◎법원 “통상 정치자금 인정” 판결 일본의 정계와 관계를 뒤흔들었던 리크루트뇌물사건과 관련, 도쿄지검특수부에 의해 수뢰죄로 기소됐던 후지나미 다카오(등파효생)전관방장관이 27일 무죄선고를 받아 일본정계가 또 한번 떠들썩해졌다. 지금까지 리크루트사건관련으로 기소된 12명중 4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5명은 공판이 진행중인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인물중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지나미전장관은 89년 2월 취업전문회사 리크루트의 전회장으로부터 관청이 졸업전에 학생과 입사계약을 맺는 것을 막아주고 공무원시험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와 리크루트의 미공개주식 1만주등 2천만엔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상오 열린 선고공판에서 『리크루트사로부터 2천만엔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이를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인식이 없어 통상의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쿄지검특수부는 지난 89년 2월 가격상승이 확실한 리크루트의 미공개주식이 정·재·관계에 폭넓게 나돌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수사를 개시해 주식을 제공한 리크루트전회장과 이를 받은 일본전신전화(NTT)전회장, 노동성의 전사무차관, 문부성전사무차관등 거물들을 차례로 뇌물공여및 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후지나미전관방장관과 공명당소속의 의원등은 불구속기소했었다.
이날 상오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측은 『이번사건을 무죄판결한다면 앞으로 정계오직사건은 더이상 적발할 수 없다』며 반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도쿄=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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