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 책임져야”/2천9백99만원 위자료청구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우수고객 김대권변호사(4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는 26일 이 백화점 모회사인 금강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 정몽근)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2천9백99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변호사는 소장에서 『지존파들의 범행대상이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우수고객인 사실을 알고부터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존재했었다는 생각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백화점측은 우수회원의 개인신상명세가 외부로 유출돼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여직원을 통해 불법유출되게 했으므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존파 사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 우수고객이 백화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김변호사가 처음이다.
검사 출신인 김변호사는 소장을 낸뒤 『승소하면 배상금은 지옥같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 이 사건을 제보한 이모양과 범인을 검거한 서울 서초경찰서에 모두 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이래 업무상 매월 약1백만원이상씩 물품을 구입,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변호사의 이름이 지존파에 흘러들어간 우수고객 명단에 들어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자신이 범행대상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이므로 명단 포함 여부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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