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제공 등 이씨는 3년이하/특수강도 방조혐의 추가가능 지존파 일당에게 백화점 고객명단을 넘겨준 피의자들과 브로커 이주현씨(23)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경찰은 26일 브로커 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최초 명단유출자인 현대백화점 여직원 김민경씨(23)를 신용카드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유출과정에 간접참여했던 천모씨(26·여)등 3명은 김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그러나 이들의 혐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키위해 우선 드러난 사실안에서 급한대로 적용된것이어서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또다른 혐의가 추가적용될 여지가 많다.
김씨에게 적용된 신용카드업법은 신용카드회사의 임직원이 회원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업무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허락없이 누설할수 없도록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만약 김씨가 명단유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될수 있는데 이 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형이다.
브로커 이씨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등을 제공 또는 알선」조항이 적용됐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죄이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이씨에게 일반인의 총기판매를 금지한 총포·도검·화약등 단속법위반(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혐의를 추가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존파일당이 범죄용으로 총기를 구하려 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특수강도방조혐의등도 추가될 수 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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