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복당한 해당자 1만명 육박/공무원과 결탁경우 전액 부과에 추징금 20%/구청에 정당한 납세 납부효력 인정 피해없어/법무사무실서 착복 체납세금 재납부 불가피 인천 북구청 세무직공무원들이 횡령한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인천시와 구청민원실 그리고 세무사·변호사 사무실등에는 『공무원들이 착복한 세금은 또다시 내야하느냐』는 납세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비리세무공무원들에게 세금을 낸 납세자들은 1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크게 ▲공무원과 결탁해 세금을 감면받았거나▲공무원의 유혹에 빠져 본의아니게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 공무원이 몽땅 착복해버린 경우 ▲법무사사무소에 등록 대행업무를 맡겼다 억울하게 등록세를 착복당한 경우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들은 납세 과정이야 어떻든 가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통째로 내지 않았거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처리돼 있어 다시 한번 세금 정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공무원과 결탁해 세금을 감면받았거나 면탈받은 경우는 납세자가 감면받았거나 면탈받은 체납세액 전액에다 최고 20%까지의 추징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세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두번째, 「구청으로 가져오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식」의 공무원 유혹에 빠져 본의아니게 세금을 감면 받은 경우는 감면받은 만큼만 재납부하면 될 것으로 세무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만 믿고 구청에 정당한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납부의 효력을 인정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생긴 국고 손실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만 있을뿐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등록대행업무를 맡기면서 가짜 납세필증을 받고 등록세까지 법무사무실에 냈다 세금을 착복당한 납세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이들은 민간인에게 납세의무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합산한 체납세금이 재부과될 수 밖에 없다. 최종 수사가 마무리돼 세금이 재부과되면 일단 납세를 한뒤 관련 법무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착복당한 세금을 되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사나 행정기관에서는 법무사들의 착복행위가 총체적인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연루돼 이루어진 이번 사건의 특성을 고려, 억울한 납세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인천시가 법무사 직원들이 착복한 세금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환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납세자들로부터 추징에 나설 경우 세금을 둘러싼 최대의 집단소송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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