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취향대로 주거공간 연출” 실수요자 늘어/다가구·점포형건축 투자가치 커/용도별로 건폐율달라 꼭 확인을 고층아파트에만 쏠리던 주택수요자의 관심이 최근 단독주택으로 바뀌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신도시나 도시외곽지역의 단독주택 또는 오래된 집이기는 하지만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의 단독주택등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단독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틀에 박힌 아파트에서 벗어나 흙을 밟고 살면서 정원을 가꾸는등 자기만의 주거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수익성면에서도 투자가치가 높다는 점에 있다.
단독주택은 「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치가 달라진다. 임대형 다가구주택이나 점포주택등으로 증·개축이 가능해 주거용 이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비해 활용의 폭이 넓다. 증·개축 비용은 전세금으로 매울 수 있어 자금조달도 쉬운 점 또한 단독주택의 장점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고를때는 무엇보다 증·개축이 가능한 주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잘 지어진 고급주택보다는 값이 싸고 평수가 넓은 중고주택이 투자가치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다. 단독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적으로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지역등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별로 증·개축이 가능한 건폐율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각 주거지역별 건폐율은 전용주거지역이 50%이하, 일반 및 준주거지역이 60%이하이다.
일정면적이상의 대지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 지역별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에서는 45평,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평, 준주거지역에서는 21평이상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주택이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다. 단독주택의 높이는 도로폭에 1·5를 곱해 결정된다. 높이 9의 3층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도로폭이 6 이상은 돼야 한다. 도로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지만 도로폭이 좁다면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는 것이다. 또 도로폭은 최소한 4이상이 돼야 한다. 4이상이 안될 경우 건축을 하려면 4 도로의 확보를 위해 자기 대지를 할애해야 한다. 같은 평수라도 주택이 접한 도로폭의 차이에 따라 땅값이 평당 50만∼1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증·개축에도 유리하고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커 주택의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로의 폭은 8∼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단독주택을 고를 때는 교통여건이나 주변환경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전세놓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5∼10분거리에 위치한 교통편의지역이 좋다. 일반주택의 경우라면 도로변이라도 블록 안쪽에 위치한 곳이 쾌적하고 소음도 적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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