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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계좌추적권 주기로/비리혐의 공직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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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계좌추적권 주기로/비리혐의 공직자 한해

입력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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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재산등록자 전원으로 확대방침 정부는 공직자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감사원도 국세청 은행감독원등과 같이 비리혐의 공직자의 계좌추적을 할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대상도 현재의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재산등록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사정당국자는 이날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처럼 비리혐의가 뚜렷한 공직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감사원에 계좌추적권한을 부여하고 추적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는 국세청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에 한해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감사원법등을 개정해 감사원의 계좌추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달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관계자회의를 열어 금융거래비밀 보호완화를 위한 최종방안을 마련한뒤 감사원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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