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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 품질기준 제정/내년 상반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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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 품질기준 제정/내년 상반기시행

입력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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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25일 재활용 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수요확대를 위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새로운 품질기준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 관계자는 『재활용 제품이 질감 색상등에서 일반 제품에 뒤떨어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함에 따라 올해안에 KS규격을 바탕으로 한 재활용품의 품질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활용 제품은 정부 구매를 의무화하고 각 백화점에 재활용품 판매코너를 확대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1백30개 업체가 90여종의 재활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문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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