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떼인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혔거나 집을 판 사람이 해당 주택의 하자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전셋집을 알아보던중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중개업자에게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부탁했으나 중개업자가 별 문제가 없는 집이라며 등기부등본을 계약일까지 떼놓지 않았다. 사정이 급해 계약금을 치르고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그 뒤 등기부를 열람하니 집값을 웃도는 저당이 잡혀 있어 이사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 임대차계약을 해제했지만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는 부동산중개인의 중개대상물(전셋집등)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상 의무를 저버린 채 거래를 알선,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집을 살 때는 몰랐는데 이사한 뒤 하수도에 하자가 있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집을 판 사람(매도인)에게 공사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니 매도인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 집을 살 당시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집을 산 사람은 매도인에게 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에 큰 문제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도움말:서울시청 시정종합정보센터>도움말:서울시청 시정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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