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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 국민연금가입후 사망(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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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 국민연금가입후 사망(세금상식)

입력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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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지급 유족연금 상속세비과세 <문>  아버지가 생전에 국민연금에 들어 사망 후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유족연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답>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보상금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는 이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이나 ▲묘지에 딸린 3천평이내의 임야 또는 6백평이내의 농지 ▲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사망이나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는 피상속인(사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후 1년이 넘어 사망한 때는 제외된다.<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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