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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업 유착 집중 추적/인천북구청 비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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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업 유착 집중 추적/인천북구청 비리수사

입력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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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미끼 「착복공모」 추정/수십억재산수뢰경관 「중개역」 여부조사 1억원대 이상의 고액 위조영수증 10여장이 잇달아 발견돼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에 대기업이나 대형업소들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수사가 세무공무원들과 업체간의 유착관계 규명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또 인천지역 일부 경찰관들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세무비리와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6∼7명의 경찰관들이 인천 북구청 전 세무1계장 안영휘씨에게서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정도를 넘어 고액납세자를 이들에게 중개해주는등 「세금브로커」역할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평경찰서가 당초 안씨의 혐의를 잡고도 풀어주는등 초동수사를 허술히 한 것이 유착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25일 10개기업의 부동산거래자료를 추적중인 검찰은 비업무용 토지나 비도시형공장등 중과세 대상 토지·건물 취득기업이 세무공무원에게 세금감면을 청탁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으로 보아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이 기업체 관계자와 짜고 세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인의 토지·건물 취득세도 일반주민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등기후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토록 돼 있어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얼마든지 횡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억대이상의 고액취득세는 50억원이상의 업무용토지·건물이나 10억원이상의 중과세대상 토지·건물에 부과토록 돼있어 담당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용도등을 바꾸어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

 특히 법인취득세는 25일 자수한 이승록씨(39·전 북구청 세무2계)가 88년부터 93년5월까지 담당했으며, 안씨에게 발탁돼 세무2계로 자리를 옮긴 김형수씨(38·미국도피)가 이씨의 뒤를 이어 최근까지 담당해 이들이 기업체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횡령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6일 긴급구속된 안영휘씨는 경찰진술에서 92년4월부터 법인취득세를 담당한 이승록씨가 허위영수증 발급수법으로 수십차례 횡령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횡령한 세금을 이씨와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진술했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90∼94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위조영수증은 모두 2천2백여장(70억8천8백여만원)이며 이중 개인주택이 대부분인 3백만원이하(매매가액 1억∼1억5천만원)의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은 대략 1천5백여장(20억∼3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3백만원 이상의 위조영수증 6백여장중 1억원이상의 고액취득세는 10여장이며 1천만원이상(매매가액 5억원이상)의 법인취득세도 1백여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제까지 발견된 고액 가짜영수증이 주로 이씨등에 의해 위조됐다고 판단, 며칠만 조사하면 법인취득세 횡령부분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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