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광진기자】 대구지검 공판부 황보 중검사는 24일 청도 폭력조직 살인사건 주범 장승국(32·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467)등 관련피고인 14명의 결심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살인죄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인 사형과 추징금 4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시오(20·경북 경산시 정평동 222) 김모피고인(19)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서모군(18)등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5년까지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도피를 도와준 박수봉피고인(33·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5리 479)등 3명에게는 범인은닉및 도피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장피고인등은 지난 5월7일 0시5분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노변다방 앞길에서 이 동네에 사는 강모(28) 성모씨(29)에게 흉기를 휘둘러 강씨를 숨지게 하고 성씨의 손목을 절단, 전치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장·박 두 피고인은 도피중이던 5월22일 하오7시40분께 히로뽕 주사를 맞고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계동아파트 2동605호에서 부산에서 납치해온 황모씨(51·여)를 인질로 붙잡고 7시간여동안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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