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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범위/땅주인 지상·지하 구체적손해 입증될땐인정(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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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범위/땅주인 지상·지하 구체적손해 입증될땐인정(생활법률)

입력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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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위에 허락없이 송전선이 설치되거나 땅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할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공이나 지하에도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땅주인은 자신의 승락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한전측을 상대로 상공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절차 없이 지하철이나 수도시설등이 지하로 통과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토지소유권이 지상과 지하에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지상과 지하 몇미터까지라고 명시한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도 없다. 다만 법원은 수치에 상관없이 사안별로 땅주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손해가 입증될 경우에만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지상에 1백54㎾고압선이 통과할 경우 건축물은 고압선과 4.78m 거리를 두도록 규정돼 있어 고압선 좌·우측의 4.78m의 면적만큼 이용에 제한을 받으므로 고압선을 철거할 때까지 전체 토지중 이 면적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토지의 지하사용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지하 35m이하로 내려가면 토지이용률이 극히 낮아져 보상액도 거의 없다. 최근에는 건물주와 타협을 볼 때까지 건물지하 9m지점을 관통하는 배수지터널공사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있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덴마크 노르웨이등은 지하 6m까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나 이하 부분의 이용은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하 50m이하는 공공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상의 경우 프랑스가 일정 높이 이상의 공간을 공유화했고,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있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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