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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살인혐의 등 추가기소/지존파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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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살인혐의 등 추가기소/지존파 두목

입력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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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건 선고공판 연기… 병합심리 검찰은 24일 지존파 두목 김기환(26)을 광주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 지존파사건과의 관련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3일 김의 강간치상사건이 계류돼 있는 광주지법과 광주교도소측에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김을 서울로 이감시켜주도록 공식요청, 광주지법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은 지난 6월 동네선배의 조카인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었으며 오는 2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종원씨와 소윤오씨부부의 살해사건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직결성과 「살인예행연습」, 배반한 동료 송봉우에 대한 보복살해등을 주도한 만큼 추가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조사가 마무리돼 강간치상에 살인등의 혐의가 추가기소되면 광주지법의 기록이 서울형사지법 담당재판부로 넘겨져 두 사건을 병합,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로서 김에게 확실히 추가기소할 수 있는 혐의는 살인과 강간살인혐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범죄단체조직」혐의는 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범들이 김과의 면회를 통해 소씨부부등 살해사건을 지시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살인교사혐의가 추가된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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