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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내에 「군」허용/당정,법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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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내에 「군」허용/당정,법개정안 추진

입력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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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광역시로 변경”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현행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하고 광역시안에 군단위의 행정구역을 둘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키로했다.

 당정은 직할시라는 명칭이 지난 63년부터 사용돼 익숙하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자제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명칭을 광역시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지정시, 통합시등의 명칭도 함께 검토했으나 최근 당정협의과정에서 광역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광역시안에 군을 둘수 있도록 해 광역시에 편입되는 군지역주민이 주민세 영농자금 학자금등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종전과 다름없이 받을수 있도록 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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