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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역별 심한 격차 해소위해/토지·건물 통합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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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역별 심한 격차 해소위해/토지·건물 통합과세를”

입력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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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공청회 한국조세연구원(KTI)은 23일 아파트 재산세가 서울압구정동 65평형의 경우 65만8천원인데 비해 비슷한 크기인 분당 67평형의 경우 2배인 1백33만8천원에 달하는등 시가와는 정반대로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과세하고 있는 주택 재산세부과방식을 토지·건물 통합과세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KTI는 이날 「재산세제의 개선방안」이라는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도 현재 0.3∼7%의 6단계에서 0.3∼5%의 5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노영훈KTI전문연구위원은 아울러 신축아파트의 경우 옥외지하주차장이나 지하대피소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같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도시아파트가 지나치게 서울의 기존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불합리를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위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과세하면 양도세를 낼 때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듯 실제시가를 반영하는 과표를 만들 수 있어 값이 싼 지역의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를 고칠 수 있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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