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안씨 등 4명 재산 가압류【인천=고재학·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3일 북구청에서 압수한 90·93·94년분 세액 20만원이상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7만4천5백61장가운데 1만2천여장을 경기은행 부평지점과 농협 부평지점이 보관중인 진짜 영수증과 대조, 세액 3억여만원의 위조 영수증 1백여장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확인된 횡령 세금은 58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나머지 영수증 6만2천여장과 22일 찾아낸 91·92년분 취득세 영수증 10만여장에 대한 진위확인작업이 끝나면 전체 세금횡령액은 1백5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영수증을 모두 전산처리해 북구청의 세금을 수납한 실적이 있는 54개 금융기관의 보관 영수증과 대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천 북구 부평동 이모 법무사사무소 전사무장 박승태씨(35)가 구속된 북구청 세무과 직원 양인숙씨(29·여)와 짜고 북구 갈산2동 하나아파트등의 주민 33명이 맡긴 등록세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박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북구청 관내 20여개 법무사사무소중 상당수가 구청 공무원들과 짜고 등록세를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횡령세금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에 대비, 주범 안영휘씨(54)와 양씨, 이흥호(43) 이승록씨(39)등 관련 공무원 4명의 인천시 소재 재산 (40억여원상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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