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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계좌 일괄 조회”/비리 뚜렷한 경우… 감사원법 등 개정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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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계좌 일괄 조회”/비리 뚜렷한 경우… 감사원법 등 개정통해

입력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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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대책회의 정부는 23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비밀보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리혐의가 뚜렷한 공직자의 계좌에 대해서는 일괄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은 하지 않되 공직자윤리법과 감사원법을 개정, 일괄조회 조항을 넣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비리혐의자의 금융거래를 전반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하오 청와대에서 재무부등 실명제 관계부처와 감사기관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명제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금지되고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을 각종 비리에 관련된 공직자에 한해서는 허용해야만 비리척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괄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명제 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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