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적발내용 법무사무소 직원에 귀띔도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은 22일 검찰이 91·92년도 등록세 및 취득세 영수증철을 찾아내는데 성공, 「세도」들의 범행전모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말단 세무공무원 양인숙씨(29·여·9급)의 개인비리 차원에서 처음 부각된 이번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공무원조직의 총체적 비리구조도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은 지방세 수납업무를 맡은 공무원 조직이 범죄조직과 다름없는 형태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감사 감독기관들까지 범죄를 묵인·비호하며 뇌물을 고리로 「공생」하는 관계임을 노출, 공무원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된 범인들은 물론 안영휘씨(53)를 중심으로 한 북구청 세금담당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구청장·부구청장등 구청간부들은 물론 일선구청 세무업무를 감독하는 시청간부들도 뇌물을 받고 국민의 혈세착복을 묵인 또는 방조, 행정기관 안에 「범죄 커넥션」이라고 지칭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비리의 먹이사슬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이 「세금횡령 커넥션」의 큰 줄기는 ▲안씨등 북구청 세무계 직원들의 조직적인 공모 ▲시청과 구청의 비호세력 ▲법무사사무소 직원들과 구청공무원간의 유착구조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구속된 안씨와 양씨 및 최병창씨(28·7급), 수배된 이승록(39·6급) 이흥호(43·9급) 이덕환씨(30)와 미국으로 도피한 김형수씨(38·7급)등 북구청 세무계직원들은 세금횡령범죄와 증거은폐 인사청탁등에 이르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한 범죄집단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세부과 대상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 세금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를 구청세무계 창구로 유인해 「세무계 직원들은 세금을 수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돈을 직접 받아, 사복을 채운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있다.
91∼92년 준공된 하나아파트등 북구청 관내 자진납세자들이 아파트 각동에 붙여진 「자진 신고시 취득세 10%의 감면혜택이 있다」는 허위공고문을 보고 북구청에 세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과 이들이 91, 92년도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철을 빼돌린 사실은 이 기간에 집중적인 세금횡령이 이뤄졌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지금까지 ▲북구청장 재직시 1천여만원을 정기상납받은 이광전 인천시 보사국장(53) ▲부구청장 재직시 대토환지권과 뇌물등 4천8백여만원을 상납받은 강기병 인천시정책보좌관(60) ▲본청 세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7백만원을 받은 하정현 인천시 전감사1계장(53)등 3명이 적발된 사실은 시청과 구청에 범행 비호세력이 더 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북구청을 거쳐간 전·현직 고위간부들과 세무업무 감독담당자들이 연루된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사사무소 직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의 세금횡령 공모사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적발된 조광건 법무사사무소 직원 설애자씨(37·구속)와 달아난 김승현씨등은 납세자로부터 납부를 의뢰받은 등록세 8억8천만원을 구청직원들과 같은 수법으로 은행직인을 위조, 횡령했다. 지방세고지서를 구청에서 발부하고 납세자의 세금이 정상적으로 은행에 납부되면 납세필 영수증을 구청으로 보내는 세금납부체계를 고려할 때 세무담당 공무원들과 법무사 직원들이 공모하지 않고는 거액의 세금횡령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건 후 특별감사를 맡았던 인천시 감사계장 하정현씨가 감사도중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세금횡령을 적발한 사실을 구속된 설씨에게 귀띔해준 사실은 법무사사무소와 구청 및 시청공무원들이 비리를 고리로 연계됐음을 보여준다.
공무원조직이 「부패 백화점」 식으로 썩어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이 사건을 한치의 의혹없이 파헤치는 것이 공무원 부패척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란 국민들의 바람을 검찰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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