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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신나치파 폭력행위 근절/독 하원,반범죄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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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신나치파 폭력행위 근절/독 하원,반범죄법안 승인

입력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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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이터 UPI=연합】 독일하원(분데스타그)은 21일 나치독일의 홀로코스트(유태인대학살)를 부인하는 자를 최고 5년형에 처하고 극우 신나치주의자들의 폭력행위및 조직범죄를 엄단키로 하는 내용의 범죄방지법안을 승인했다. 범죄방지법안은 나치독일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종전보다 한결 무겁게 부과, 최고 3년이었던 징역형을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나치의 상징물사용 금지규정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나치의 상징물을 닮은 구호와 표지등을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 법안은 특히 최근 몇년사이에 신나치주의자들의 극우폭력행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극우폭도들이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범죄방지법안은 오는 23일 상원에서 승인되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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