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학령기(5∼17세) 장애아의 취학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갖고 있는 장애학생 선발권을 시·도교육청별로 새로 구성되는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취학할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받아 8∼12인으로 구성되는 지방특수교육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관할구역내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 운영실태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고 재심청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사토록 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상자교육을 위탁한 경우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교육기본정책, 장단기 발전계획을 담당할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현 중앙교육심의회가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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