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구청의 세무비리사건은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세정사상 죄질이 유례없이 악성이다. 세금을 받아 가짜 영수증을 주고는 완전히 착복했다고 하니 양심을 팔아먹기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살인집단」의 광적만행과 크게 다를바 없다.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나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의식이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이 엄격하거나 높지 못하다. 특히 미국은 18세기 영국 식민통치부터의 독립을 조세권에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인지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납세자 모두 엄정하다. 『국민의 대표없이는 조세없다』는 조세주권의 정신이 2백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약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각급선거의 단골메뉴는 세금이다. 연방, 주, 카운티(군), 시·면등 각급선거에서는 개발계획보다는 감세계획이 유권자들에게 더 매력이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정성, 보편성등 조세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지킨다. 세법에 무리가 없으니 부과된 세금에 무리가 따를수 없다. 납세자들은 통고받은 세금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오는 것으로 돼있다. ◆이제는 높은 조세의식에다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세무비리나 탈세는 더욱 어렵게 됐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정에서 연방정부에 한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이 세금도둑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시민들도 대체로 고발정신이 강하므로 공무원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무조건 기꺼이 수용,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세정사에는 위대한 유산이 없다. 조선 5백년에도 수차례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세제의 일관성 결여와 세정의 문란으로 올바른 조세체계가 자리잡은 일이 없었다. 말기에는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