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오해소지 근본해결 국세청은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받고 있는 50만원이상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은행에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국세를 은행을 통해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 배종규징세심사국장은 이와 관련, 『현재 재무부와 관련법규 개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50만원 이상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5%의 가산세 말고도 매월 1.2%의 중가산세(최고 77%)가 부가돼 납세자가 세금계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해당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해왔다. 배국장은 『인천 북구청 사건으로 인해 엉뚱하게 국세청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납세 납부도 은행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청이 관장하는 국세는 현재도 50만원 이상의 체납세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을 통해서만 받고 있어 세금횡령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50만원 이상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수납된 세금을 당일에 곧바로 은행에 입금하고 그 결과가 세무서에 다시 통보돼 확인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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