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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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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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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안거쳐도 사무관승진/우수공무원에 특별상여/무급 육아·가사휴직 허용/국회통과땐 내년1월부터 시행 정부는 22일 사무관 승진에 심사제도입, 성과급제의 부분적용, 육아및 가사휴직기회 부여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급 주사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시험없이 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이 가능토록 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공무원의 유급출산휴가와 별도로 1세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공무원에게 1년이내의 무급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등의 병간호를 위한 1년이내의 무급가사휴직도 가능케 했다.

 총무처는 내달 1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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