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상공자원부는 21일 사전에 정부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승인면제기준과 사후관리면제범위를 각각 건별 2만달러이하로 확대, 95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교역규모에 맞게 수출절차를 간소화시키기로 하고 한건당 2만달러를 넘지 않는 모든 수출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없이 세관신고만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승인면제기준은 일람불신용장방식의 2만달러이하 소액수출로 한정돼 있다. 상공부는 이같이 수출승인면제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전체 수출건수의 70%, 수출금액기준 45%가량이 수출승인 없이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공부는 또 5천달러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회수 사후관리면제범위를 내년부터 2만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상공부는 장기적으로 수출승인 및 사후관리면제범위를 3만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