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2년 신축아파트 만세대 취득세도 횡령가능성【인천=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태현)는 21일 이 사건의 중대단서를 쥐고있는 91∼92년분 취득·등록세영수증 증발과 관련, 수배된 이승록씨(39·인천 남동구청 세무1계장)등 전·현직 북구청 세무과직원과 법무사사무소직원등 5명을 공개 사진수배했다. 검찰은 또 북구청세무과7급 김형수씨(38)가 지난 14일 미국으로 달아난 것을 밝혀내고 인터폴에 김씨의 행적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92년 11월 북구 갈산2동 하나아파트 5개동 5백26세대의 아파트주민들이 입주당시 구청공고문을 보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주민들이 보관중인 취득세영수증 56장을 수거, 위조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북구청직원들이 91∼92년 북구청관내 신축아파트 1백21개동 1만3천세대의 취득세를 같은 수법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갈산동일대 다른 아파트의 취득세납부과정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북구청 세무직원들이 이같은 취득세착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91∼92년도분 취득세영수증철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일 북구청이 제출하지 않은 89년도분 취득세영수증철과 90년도 취득세 체납영수증 6백장등을 각각 북구청 4층 문서보관창고와 별관 2층세무과창고내 비품캐비닛에서 추가로 찾아내 확인한 결과 이중 수백여장이 가짜영수증임을 밝혀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