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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무시 일방해고 무효”/대법,원고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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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무시 일방해고 무효”/대법,원고승소 확정

입력
199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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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림수대법관)는 18일 한경석씨가 한국신광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징계회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면 회사측의 합의시도를 노조에서 부당하게 거부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독자적으로 해고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90년 9월 노조위원장으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노조측이 징계위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해고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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