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결정됐다.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무장관이 유엔 연설 초안을 각료회의에서 설명, 승인을 받은 것이다. 골자는 ▲헌법의 범위내에서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협력하되 무력행사에는 참여하지않는다 ▲군축, 환경, 에이즈등의 문제에 적극 공헌한다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어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것등이다.
이로써 가까스로 상임이사국 진출의사를 유엔에서 분명히할 수있게 됐다. 고 노장관의 연설은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 의사를 과거보다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현재 동결돼있는 평화유지군(PKF)의 임무에 대해 고노장관과 이가라시관방장관은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여당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논의에는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우선 상임이사국이 되면 어떻게 국제적으로 공헌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 상임이사국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퇴보적인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진출 의사를 표명하는데 조건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상식으로 볼때 기이한 것이다.
각료 간담회에서 어느 각료는 독일은 상임이사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슈미트전서독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며 쌀읍쟤숄좋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반성과 상임이사국진출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전세계적 문제해결에 적극 간여하기위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 「헌법의 범위내에서의 국제공헌」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숄뜻하는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에의 참가와 헌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한다. 이제부터라도 유엔에서 해야 할 역할과 이와 관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한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