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하는 시점따라 과세여부 결정 <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문>
<답> 이 경우는 증여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다시 이전등기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세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증여주택을 등기한 후 6개월(신고기간)이내에 다시 부모 앞으로 등기를 옮겨놓은 경우이다. 이때는 처음 증여받은데 대해서나 나중에 부모에게 돌려준데 대해서 모두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둘째, 증여 등기후 6개월이 지난 뒤 1년이내에 부모에게 반환한 경우로 이때는 처음 증여받은데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나중에 부모에게 반환한데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셋째, 증여 등기후 1년이 지나서 부모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 증여받는데 대해서나 나중에 부모에게 돌려준데 대해 모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