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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생보자등 자격,가족수따라7∼12평배분(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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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생보자등 자격,가족수따라7∼12평배분(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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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계약갱신… 임대료 월3∼4만원 전용면적 7∼12평의 영구임대주택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및 청약저축가입자등에게 공급되는 것인데 적잖은 사람들이 선정방법과 보증금 임대료등 기초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입주자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 철거세입자 청약저축가입자순으로 하는데 생보자와 저소득모자가정은 생활형편등을 고려, 동사무소등 해당관청이 점수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약저축 납입횟수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생보자 및 저소득모자가정의 경우 평형에 따라 각각 1백30만∼2백20만원선, 3만∼4만원선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뒤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나 생보자였다가 소득이 많아져 생보자에서 제외된 뒤에도 계속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3백만∼5백만원선의 보증금을 내고 월임대료로 4만∼6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평형배분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6인이상은 12평, 5인은 10평, 4인이하는 7평등으로 하는데 해당평형이 없을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 평형을 배정받게 된다.

 한편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청약저축통장을 재사용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엔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영구임대주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도움말:서울시청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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