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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감사의 성역 아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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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감사의 성역 아니다(사설)

입력
199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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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오랫동안 성역처럼 되어온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뜻깊은 일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정당들이 어느정도 합당하게 썼는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정치를 위한 응분의 비용을 낸 뒤 쓰임의 당위성을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감사는 정당활동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법은 「국가가 직·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등을 교부한 자에 대해 감사한다」(23조2항)고 되어있어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1백여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단체도 감사하는 터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 한차례의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말도 안된다. 올해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2백32억원이며 4대지방자치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근1천여억원에 이른다. 마땅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실 정당을 성역시하며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더 크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 관리하게 되어있다. 또 모든 정당은 매년 12월31일 현재의 재산상황과 각종 정치자금의 수지규모와 내역 및 결산을 다음해 2월15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운영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각당은 연례행사처럼 형식적인 보고서를 내고 선관위는 이를 접수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각당이 수백억원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적당히 형식적으로 나열해서 보고한 것을 뻔히 알고도 단 한번도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지않았던 것이다.

 정당법에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비, 당원훈련비, 선거관계비용등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만큼 선관위는 단돈 1천원이라도 구체적인 용도를 규명했어야 했다.

 지난 봄에 발효된 정치개혁관계법들은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정치를 목적으로 검은 정치자금 유입의 차단등 갖가지 새로운 견제장치를 신설했다. 가장 괄목할만한 내용의 하나는 선거관리위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각급선거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선거후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의 내역과 용도를 실사할 수 있게 했고 또 정당에 대한 관리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당의 모든 자금운영, 특히 국고보조금 사용의 적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야당이 보조금감사계획에 대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정당감사는 3권분립정신에 위배되는 비민주적 처사』 운운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통한 간접적인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당에 대한 간섭이란 주장은 옳지않다.

 오히려 모든 정당들은 국민이 낸 혈세―국고보조금을 민주정치발전을 위해 값지게 쓰고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라 하지만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가리고 정당을 채찍질하는 일은 선관위의 몫이다. 종래와 같은 형식적 결산보고서 접수의 자세를 버리고 엄정한 실사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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