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18일 엔젤녹즙기 그린파워등 17개 녹즙기 제조업체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들 녹즙기에서 짜낸 녹즙이 보사부가 정한 「식품등의 기준및 규격(식품공전)」에 따른 중금속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또 세계적으로 유해성에 관한 기준이 없는 니켈및 크롬에 대한 보사부의 조사에서도 이들 녹즙이 모두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금속검사에는 지난 7월 소비자연맹과 수도연구소가 적용한 중금속의 음용수 수질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식품공전에 따른 청량음료의 중금속 허용기준이 적용됐다. 한편 최근 중금속 검출논란으로 매출부진에 시달려온 엔젤라이프 그린파워등 주요 녹즙기 제조업체들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판촉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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