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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규모 특감/감사원/월내 시·군·구 10여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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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규모 특감/감사원/월내 시·군·구 10여곳 선정

입력
199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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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근절 징수제도 개선 주안” 감사원은 18일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시·군·구청 일선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세금착복등 각종비리근절을 위해 지방세·각종 부담금·과징금등 일체의 징수실태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기초자료조사를 거쳐 일선시·군·구청의 민원부서 10곳안팎을 선정, 이달중 4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집중현지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이 일선 시·군·구청의 징수업무전반에 대한 계통감사에 착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가 전산화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 서류조작등에 의한 일선민원 담당공무원의 착복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해당부처별 자체감사로는 이같은 비리를 밝혀내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고 감사원감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감에서 드러난 비리연루자는 전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그러나 감사의 주요목적은 징수업무전반에 대한 제도상의 허점을 발견, 비리근절을 위한 항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취득세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배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등의 각종 부담금, 과징금등을 징수하는 일선 시·군·구청의 세무행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관련기사 3·30·31면

 한편 감사원은 시·군·구청 징수업무의 경우 상급기관의 자체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을 중시, 자체감사기관에 대한 점검도 벌여 비위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여부도 함께 감사할 방침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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