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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금횡령」 대응안 “조기마련”/당정,연휴직후 대책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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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금횡령」 대응안 “조기마련”/당정,연휴직후 대책 확정키로

입력
199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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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세력 위기감 “속전속결”로/축재몰수 등 세부적 검토작업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습하기위한 정부와 민자당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물론 김영삼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의식한 측면도 있으나 그보다는 여권 개혁주도세력의 충격과 위기의식이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는 듯하다. 당정은 추석연휴가 끝나면 바로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속전속결이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선 당정은 모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있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18일 『시·군·구청의 지방세수납등 모든 세무행정을 전산화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발생 소지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세무전산화 확충을 위해 당장 내년 예산에 관련비용을 반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선 기관의 자체감사와 감사원의 감사활동등 정부의 감사·사정기능을 대폭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감사요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감사요원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원 의견반영등이 구체적인 세부항목들이다. 감사요원의 전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등에는 감사원장이 기관장에게 해당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도록 하는게 한 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하는게 공무원 부정을 없애는 첩경이라고 보고 있다. 백남치정조실장은 『행정규제는 사실상 질나쁜 공무원의 생존수단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 『따라서 행정규제완화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횡령·뇌물수수등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축재한 재산의 환수나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보완등은 사후 응징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당정은 부정축재재산을 끝까지 추적,이를 환수하기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횡령 또는 뇌물로 받은 재산뿐 아니라 그를 토대로 증식된 재산까지도 찾아내 거둬들이는 방안이다. 실명제긴급명령을 고쳐 부정한 재산의 계좌추적을 허용하겠다는 것도 이를 위해서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한 돈은 형법상(액수 5억원미만)으로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액수 5억원이상)으로나 추징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횡령액수를 받아낼수 있을뿐이다. 즉 횡령한 돈을 이용해 늘린 재산은 고스란히 부정한 공무원의 몫이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모순을 없애기위해 당정은 부정한 돈으로 불려진 재산까지 빼앗으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형법과 특경가법에 「증식재산의 몰수 또는 추징」규정을 새로 설치하는게 유력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은 『현재의 재산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난점』이라고 말했다. 즉 부정공무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중 어느 부분이 과거에 횡령한 돈으로 형성된 것이고 어느 부분이 그렇지 않은가를 입증하는데 현실적으로나 입법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박위원장은 『새로운 입법도 좋지만 민사소송에 대비해 미리 횡령재산을 가압류조치하는등 현행 법테두리안에서 검찰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피력했다.

 당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하는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는 원칙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게 있다. 또 이 법의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일부 민원관련 부서는 5·6급까지 재산을 등록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모든 민원관련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대상부처, 직급등에 대한 세부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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