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회의 활동시한 내10일… “연장 불가피”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의 개혁작업이 종단안팎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조계종 개혁회의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27일 개최될 개혁회의 전체회의에서 새 종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원로회의 인준등의 절차를 거쳐 새 집행부를 구성하려면 개혁회의의 가동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차질과 현재 조성되고 있는 종단 일각의 비협조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맞았던 개혁작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지난 4월10일 승려대회를 통해 출범한 개혁회의가 약속한 활동시한은 10월10일까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혁회의는 기본작업인 종헌개정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개혁회의의 활동 시한을 1∼2달 연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조계종의 개혁작업이 차질을 빚은 표면적인 이유의 하나는 원로회의의 종헌개정안에 대한 인준보류이다. 이바람에 당초의 개혁내용이 많이 약화된 새 종헌개정안을 성급히 마련해야 했고 이에 실망한 개혁세력의 이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뒤로 개혁과 관련된 각급회의는 성원미달로 유회되고 있다. 또 개혁회의 상임 부위원장인 지선스님과 불교신문사 사장 효림스님, 홍보부장 현기스님등의 핵심세력들이 사표를 내는등 내부 단결력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종단운영에 소외된 일부 세력과 종단에서 쫓겨나거나 징계를 받은 세력이 개혁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지 인사와 해종행위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종단 안팎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회의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불사를 훼손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준엄한 징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경고한 것만 보아도 그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현재 개혁회의 내부에서는 구 종헌에 의한 종회구성및 원장선출, 종헌개정을 위한 개혁회의 일정연장과 새 종헌에 의한 종단구성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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