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7일 14대 대선 직전 김영삼민자당후보를 지지하는 책자를 제작·배포,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림학사」주간 이한두피고인(66)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피고인은 92년 10월 김영삼후보의 민주화투쟁경력과 3당통합의 결단력등을 높이 평가한 반면 김대중민주당후보와 정주영국민당후보에 대해서는 사상과 상황판단능력, 도덕성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한림공론」이라는 책자 1천부를 발간해 민주산악회등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