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화학제조업자연맹(CEFIC)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산 비디오카세트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무협 브뤼셀사무소에 의하면 EU는 지난 89년 6월부터 한국 및 홍콩산에 대해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반덤핑규정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올 6월부터 이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CEFIC는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종료할 경우 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심조사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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