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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남녀평등(장명수칼럼: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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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남녀평등(장명수칼럼:1723)

입력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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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최근 남자 근로자들도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여성근로자만이 출산후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내나 남편중 원하는 사람이 휴직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남자의 육아휴직은 공무원법·남녀고용평등법등 관계법령을 금년안에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 아기를 키우겠다고 휴직을 신청하는 남자가 과연 몇명이나 있겠으며,그런 남자를 직장과 주변에서 어떤 눈으로 보겠느냐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얼마전 「늘어나는 온달족」이라는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든든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생계를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일을 준비하겠다는등의 이유로 돈을 벌지 않는 남편을 일컫는 말이 온달족인데, 젊은이들은 온달족이 되는 것을 크게 수치스러워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 진학·전업준비등의 이유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들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다.

 그러니 육아휴직제에서의 남녀평등은 남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경험을 주게 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1년동안 직장을 쉬고 자기 아기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권리회복이다. 직장사정이나 수입등에서 크게 불리할 것이 없고, 직장생활이 피곤하여 쉬고싶은 남자라면 1년동안 온달족으로 아기를 키우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도와줄 친척이 없는 젊은 부부에게 출산과 육아는 큰 부담이다. 애써 원하는 직업을 얻었고, 열심히 일하여 장래가 촉망되던 여성이 출산과 함께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로서도 큰 손해다. 탁아시설의 확충으로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지만, 부부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법개정 작업을 할때는 부부가 1년 이내에서 각기 원하는 휴직기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등 연구할 필요가 있다.아내가 6달 남편이 6달로 나눠 휴직할 수도 있고, 아내가 꼭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기간만 남편이 휴직할 수도 있어야 한다. 아내가 출산후 건강이 나쁠 경우에는 남편이 한두달 휴직하며 아내와 아기를 돌볼 수도 있어야 한다.

 각 기업들은 남자사원들의 육아휴직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기를 엄마·아빠가 같이 키우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엄마·아빠·아기를 위해 모두 좋은 일이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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