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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차단… 계좌추적 허용/실명제 시행령 보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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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차단… 계좌추적 허용/실명제 시행령 보완 배경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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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법적 보호망」제거/“썩은뿌리 절단” 정부의지 반영 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해 엄격히 제한됐던 금융거래 사실여부 확인과 계좌추적이 공직자의 비리혐의입증을 위한 사정목적을 위해 그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부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리수사나 재산심사에 한해 금융거래 확인과 계좌추적이 용이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공직자의 비위를 캐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계좌추적 제한규정의 완화목적이 공직자의 비위근절에 있는 만큼 감사원 역시 계좌추적권을 갖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명제실시로 계좌추적권을 잃은 감사원은 그동안 비위사실이 현저한 공직자에 한해 영장없는 계좌추적허용을 가장 강하게 요구해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해 실명제실시 직후 금융거래비밀보장을 이유로 비리조사라 할지라도 영장없는 계좌추적등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던 종전입장과 1백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는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정부의 단호함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이같은 정부입장변화는 검은 돈을 차단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하기 위한 금융실명제가 오히려 비리연루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그동안에는 실명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해 금융거래 비밀을 엄격하게 규정했으나 이제 실명관행이 상당수준 정착됐으므로 시행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비리관련 계좌추적은 가능하도록 해 수사와 감사의 장애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한해 포괄적인 예금계좌추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정기관의 두 축인 감사원과 검찰이 실명제실시 이후 계속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해 8월23일 비위혐의공직자조사를 위해 영장없는 계좌추적권을 명문화한 감사원법개정안을 제출, 계좌추적허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당시 주장은 실명제정착을 위한 「금융거래비밀보장우선」을 내세웠던 재무부 및 금융기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감사원은 계좌추적금지의 부작용으로 실명제 이후 감사원에서 비위공직자에 대한 고발을 거의 하지못했음을 예로 들고 있다. 계좌추적을 못하니 비위혐의가 확실해도 입증시킬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실명제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원의 영장청구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공 ▲재무장관이나 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의 감독·검사시 ▲동일금융기관간 업무상 필요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경우등 5가지로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되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추진은 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계좌추적이 가능토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을 표시하는 관계전문가들도 있다. 정부는 인천 북구청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의식, 긴급명령에서 엄격히 제한한 계좌추적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황급히 밝혔기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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