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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상기관 343곳 확정/28일부터 내달17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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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상기관 343곳 확정/28일부터 내달17일까지 실시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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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증인채택 진통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3백43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확정했다.

 국정감사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된다. ★대상기관명단4면

 신설된 정보위는 30일과 다음달 4일 두차례에 걸쳐 국가안전기획부를 감사 하며 내무위는 인천북구청 세금착복사건과 관련, 인천직할시에 대한 감사를 다음달 4일 실시한다.

 내무위는 다음달 13·14일 이틀간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2차행정구역개편의 추진배경과 과정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지방의회의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대상기관과 일정을 축소, 가능한한 지방의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8일 내무위의 전남도청을 시작으로 6개 상임위에서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전시와 경남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앞서 국회는 운영위등 17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안을 논의했으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야가 증인및 참고인채택문제를 놓고 대립,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증인 1백17명과 참고인 18명등 모두 1백35명을 선정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은 증인의 숫자를 대폭 줄이자고 맞섰다.

 특히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윤관대법원장과 김용준헌재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주사파발언의 진상조사를 위해 박홍서강대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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