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유착의혹/검찰/6개구청으로 수사확대【인천=김승일·서의동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6일 인천시가 90년부터 산하 6개 구청 세무공무원들이 각종 업무상 비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주범 안영휘씨(53)에게서 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 감사1계장 하정현씨(53·전 세정계장)등 인천시 관계자들이 일선구청 공무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비리의혹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6개 구청으로 확대했다.★관련기사 3·30·31면
검찰에 의하면 88년2월∼93년8월 인천시 세정계장을 지낸 하씨는 산하 6개 구청 세무업무에 대한 정기점검에서 ▲등록세율 부당적용 ▲자동차취득세 누락 ▲공장 상가 백화점등의 지방세과표 축소 ▲사업소세 과세누락등 20여 가지의 부당조치를 적발했다.
이같은 사실은 하씨가 작성한 90∼93년도분 「정기업무점검 결과」 보고서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해와 올해 상반기 감사등을 통해 비위 또는 과실이 적발된 본청과 산하구청의 토목 건축직 공무원 1백36명을 징계조치한 것과는 달리 6개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징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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