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증거 배척에 합리성 없다” 강도살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2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6일 이수일피고인(31·대구 북구 산격동)의 상고심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또 8월24일 형기만료된 이피고인을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달려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한다』며 『원심이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과 전문기관의 필적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지 않은데 합리적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