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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위헌심판청구 결의/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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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위헌심판청구 결의/경북도의회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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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상곤기자】 경북도의회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고교입시생을 주소지학군에만 진학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교육법 제1백7조 2항과 교육법시행령 제1백12조 6의1항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제22·31조)에 위배된다며 「학군제 폐지를 위한 위헌심판청구 결의안」을 채택, 23일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결의안은 『교육의 평준화를 위해서 시도별로 진학을 허용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타 시도 고교 진학의 길을 막은 교육법관련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로 인해 대도시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농민들의 위장전출과 이농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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