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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상임국 하겠다” 공식깃발/국제지지업고 국내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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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상임국 하겠다” 공식깃발/국제지지업고 국내논란 일단락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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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이은 정치대국 꿈 “눈앞”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헌법의 범위를 넘는 군사행동의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지켜왔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최근 방일한 갈리유엔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헌법의 범위」를 전제조건으로 상임이사국진출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또 지난 13일의 일본 각료회의는 27일의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무장관의 유엔총회연설때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 의사표명을 양해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하순부터 정부·여당내의 입장차이로 핫이슈가 되어왔던 상임이사국진출문제는 정리가 된 셈이다.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방침을 굳힌 것은 고노외무장관의 주도면밀한 배후공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노외무는 「감이 익을때를 기다린다」는 자세로 전혀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간 외무부관료들에겐 은밀히 준비를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내에서도 비둘기파로 소문난 고노외무는 취임 초기에는 상임이사국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직업관료들의 의견을 듣고난 뒤 자세를 바꾸었다.

  그는 지난달 25일 『아시아국가들의 지지가 있으면 피폭체험을 가진 일본이 비핵국의 의견을 대변키 위해서도 상임이사국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동남아를 순방중이던 무라야마총리는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헌법의 범위를 넘는 책임을 져야될 경우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무라야마총리를 비롯한 사회당과 사키가케등 연립여당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고노외무가 기다리던 「감이 익는 시기」가 의외로 빨리왔다. 국내여론과는 무관하게 국제여론이 고노장관과 외무부당국자들에게 「뒷바람」역할을 해준 것이다. 무라야마총리의 동남아및 고노외무의 남미순방때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을 지지한다』(마하티르말레이시아총리), 『일본이 참가치 않는 안보리는 시대착오』(디테라아르헨티나외무)등 각국에서 지지의 소리가 나왔으며 최근엔 프랑스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게다가 갈리유엔사무총장은 무라야마총리에게 『일본이 다른 5개 상임이사국처럼 거부권을 갖는 이사국이 되는 것이 안보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말로 일본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여론에 힘입어 고노외무는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동안 신중한자세였던 사회당과 사키가케측의 반발을 상당히 누그러뜨릴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결심을 굳혔다고 해서 곧바로 상임이사국이 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의 기구개편작업이 내년으로 연기된데다 유엔헌장을 개정하기 위해선 총회에서 1백84개 가맹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개정발효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하여 가맹국의 3분의2이상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현상임이사국중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에 대한 태도를 유보하고 있으며 일본외무부가 집계한 찬성의사표명국은 아직 40여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63년 안보리이사국을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늘릴때도 비준에 3년정도 걸렸기때문에 일본이 정식 상임이사국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도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제력과 외교력을 감안할때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등장, 국제사회의 정치대국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시각이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여부는 이웃인 한국에게도 비상한 관심사항이랄수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무라야마 “상임국 활동 헌법범위내서”

【도쿄=이재무특파원】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는 16일 『평화헌법 범위내에서 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할 수 있다면 각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에서 유엔이 세계환경문제등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려면 안보리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무라야마총리는 또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이 유엔평화유지군(PKF) 참가를 동결하고 있는데 대해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 동안의 경험에 입각해 검토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공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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