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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종교·교육·의료시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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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종교·교육·의료시설포함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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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60㎡이상 모든 건물로/환경처 내년부터 환경처는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 1천㎡이상 건물에서 1백60㎡이상 모든 건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재 시이상인 부과대상지역도 국토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넓힌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처는 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이던 종교·의료·교육등의 시설물도 95년부터 50%, 98년부터는 1백% 내도록했다.

 또 50%를 감면해주던 정당 연구기관등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특혜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아파트등 주거용시설과 대사관등 외국정부시설은 현행대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95년7월부터 현재의 1.5배, 97년 7월부터는 2.5배 인상키로했다.

 이로인해 6개월에 최저 4천4백70원(지프·시이외의 지역)에서 최고 6만8천4백30원(15톤화물차·서울지역)이던 환경개선부담금이 97년 7월부터는 최저 1만1천1백75원에서 최고 17만1천75원까지 인상된다.

 이와함께 중기로 분류된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등도 내년부터 자동차로 간주,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기로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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