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내란사건◁ 김재규는 1979년 6월께부터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고 군부내에 심어놓은 자신의 군맥의 지원을 받아 집권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김은 내란을 지원할 군부내 핵심인물로서 정승화육참총장을 지목하였다. 김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에서 박대통령과 차지철경호실장을 시해했다. 이에앞서 김은 정총장에게 대통령 만찬장소에서 약50떨어진 안가내 별채에 18시30분까지 오도록 지시했다.
19시43분께 김은 안가를 출발한 직후에 정총장에게 박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20시05분께 두 사람은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했다. 정총장은 김일행을 벙커내 총장실로 안내한 후 계엄선포를 위해 본인이 직접 국방장관등 군 수뇌부를 소집했다.
전두환보안사령관은 이날 23시40분께 노재현국방장관의 호출을 받았다. 노장관은 전사령관에게 정총장을 만나 세부지침을 받고 김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정은 김의 연행과 관련해 아무런 지침도 말하지 않은 채 오직 『김재규를 보안사 안가에 데려가서 정중히 모셔라』는 예상밖의 지시만 했다. 그 뒤 다시 전사령관의 구속건의를 받고서야 정총장은 김의 구속을 지시했다.
▷정승화의 내란방조혐의◁ 김재규는 합수부 수사과정에서 정총장이 박대통령시해 이후의 내란행위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이 시해직후 차안에서 중앙정보부로 가자고 지시하니 정총장은 『내가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지휘해야 되니 육군본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해 두 사람은 육군본부로 향했다. 정총장은 이때 김이 껌을 주자 그 안에 독물이 들어있지 않나 의심이 나서 몰래 버렸다.
정총장은 육본에 도착한 뒤 수도권지역 군지휘관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박대통령 시해사실은 숨긴 채 군부내 특이동향 여부만 탐문했다. 그 후 정총장은 김을 찾아가 자신이 취한 일련의 조치내용을 보고했다.
정전총장은 노국방장관에게도 박대통령 시해사실, 자신이 현장부근에 있었다는 점등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26일 20시40분께는 전성각수도경비사령관에게 청와대를 포위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최고통수권자의 지위를 승계할 최규하총리에게도 박대통령 시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정승화 연행결정경위◁
◇혐의포착 및 강제수사간여 김이 수사과정서 사건당일 정총장이 안가 별채에 대기했었다는 사실을 자백해 합수부는 정총장의 내란사건 관련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학봉 수사1국장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을 즉각 연행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10월27일 11시께 전두환합수본부장에게 김의 자백내용을 보고했다. 그리고 정총장을 내란사건의 공범으로 즉각 구속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는 정이 계엄사령관으로 이미 임명된 때였고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여서 극비리에 내사를 진행해 혐의가 더욱 명백해지면 수사를 시작토록 지시했다.
정은 합수부의 내사를 눈치채자 사건발생후 2일 후인 10월28일에야 『박대통령 시해사건 당일 정황을 설명해 주겠으니 수사관을 육군참모총장실로 보내라』고 본부장에게 통고해 왔다. 그러나 정은 사건당일 김의 지시로 궁정동안가 별채에 갔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식과 사리에 맞지도 않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었다.
정은 이같은 조서마저도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트집을 부려 진술조서를 총장실로 가져오게 해 본인이 임의로 수정을 하고 세차례에 걸쳐 조서를 다시 작성케 하는 상식 이하의 횡포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이수사국장은 정총장의 참고인조사가 끝난 11월 초순께 정의 연행조사를 본부장에게 또다시 건의했다. 본부장은 11월 초순께 국방장관실로 노장관을 찾아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정총장의 비협조사실을 설명하고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했지만 장관의 태도는 극히 소극적이었다.
본부장은 11월6일에 시해사건전모를 발표했다. 여기에 그동안 수사보안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던 10·26 내란사건 당일의 정총장 행적이 포함돼 있자 이를 처음으로 알게 된 일반 국민들은 정을 수사하지 않은 정부와 합수부의 태도에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정의 내란방조확인과 조사결정 본부장지시로 합수부 수사관은 내란사건에 있어서의 김과 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김은 시해사건발표 2일 후인 11월8일에 이르러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이른바「3단계 혁명계획」과 이 계획에 있어서의 정의 역할을 자백했다. 김이 구상한 혁명계획의 핵심은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 동원이었으며 이는 정의 동조참여가 없는 한 성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김은 사건당일에 정이 육군본부에 온 후에 자신의 지시에 적극 동조, 행동했음을 인정했다. 이 자백으로 정이 내란음모사건을 방조한 범증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이국장은 정의 즉각 수사를 본부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정총장은 최규하과도정부체제를 막후에서 탄생시킬 정도로 실력자였고 노장관과도 밀접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합수부는 부득이 11월13일에 김등 8명만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란사건 이후에도 정은 김의 군부내 인맥들을 계속 요직에 머무르게 했으며 나아가 이들과 교분을 강화하기까지 했다. 또 합수부가 직무유기죄로 구속수사한 후 송치한 이재전경호실차장을 불기소처분토록 군검찰에 압력을 가해 결국 12월5일 기소유예처분됐다.
합수부는 이같은 정의 행동이 이미 자기변호나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 군부내의 방대한 추종지지세력의 힘과 군법회의 관할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노골적이고도 강압적인 수사방해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본부장은 내란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정의 수사비협조와 수사방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그를 합수부에 연행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결론을 12월초에 내렸으며 정의 수사개시는 12월12일께에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대통령 재가◁ 정승화를 연행, 조사하기로 결심한 본부장은 12월6일 이학봉 수사1국장에게 처음으로 12월12일 연행방침을 알렸다.
본부장은 12월12일 18시30분 이학봉 수사1국장 1명만 대동하고 대통령공관으로 가 정승화연행재가를 건의했다. 대통령은 노재현 국방장관의 배석을 지시했다. 18시40분께 부속실에서 대기중이던 이국장이 허화평 합수부비서실장으로부터 정승화연행 및 총격전발생을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보고중이던 본부장에게 즉시 알렸다. 본부장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노장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가가 늦어지자 본부장은 21시께 공관을 나와 30경비단으로 갔다. 본부장은 군장성들에게 정승화연행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노태우 백운택 박준병 박희도등 장성 8명을 30경비단에 초청해 놓았었다. 본부장이 도착했을 때 최세창 장기오장군은 이미 귀대한 뒤였다. 장성들은 30경비단에 와서야 정승화연행사실을 통보받았고 본부장을 기다리는 도중 30경비단을 공격하겠다는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백운택 박희도등 장성 5명이 장사령관의 반발움직임을 들어 노장관 소재파악보다 먼저 대통령에게 재가를 호소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21시30분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들 5명이 대통령을 면접했다. 22시10분께 노장관이 전화로 연결됐다. 이어 유학성이 노장관에게 정승화 연행사실을 보고한 뒤 22시30분께 공관을 나왔다. 본부장과 30경비단에 있던 장성들은 이후 공관에 간 사실이 없다. 노장관은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잠적했다가 12월13일 04시30분에야 공관에 나타났다. 노장관은 국방부에서 대통령공관으로 가던중 합수부에서 본부장을 만나 정승화연행 설명을 들었다. 노장관은 대통령을 만나 본부장 의견대로 재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최규하대통령은 즉시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본부장이나 30경비단의 장성은 1명도 없었다.
▷정승화 연행경위◁ ◇정승화연행준비 이학봉 수사1국장은 연행기본계획을 수립, 12월8일께 본부장에게 보고했다.
연행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정했다. 그러나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승화를 긴급구속해 강제연행하기로 했다. 이국장은 전례에 비춰 대통령재가가 즉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12월9일 본부장은 허·우 두 사람을 불러 정승화연행 실무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허·우 두 사람은 우선 총장공관경비상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10·26 이후 총장공관의 경비가 강화돼 육본파견 헌병 1개분대가 상주하고 50여명의 해병대병력이 초소경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우국장은 헌병감실 기획과장 성환옥대령과 헌병대장 이종민중령을 총장공관에 동행시켜 공관내 병력에게 알려 만약의 사태를 예방키로 결정했다. 허국장도 공관외곽경비병력이 연행업무를 방해할 것에 대비, 연행차량의 통과로확보를 위해 당시 합수부에 배속돼 있던 33헌병대를 공관외곽 한남동로터리에 배치시키기로 결정했다. 12월11일 우·허 두 사람은 이국장으로부터 연행불응할 경우 강제연행지침을 받았다. 시각은 대통령재가 후 30분 뒤였다. 12월12일 이국장이 대통령보고시각이 18시30분임을 통보받았다. 수사관 7명은 16시께 대기지시를 받고 수사분실에 모여 있었다.<7며에 계속>
<6면서 계속>
18시30분 분실장실에서 임무를 통보받고 합수부수사관의 통상의 연행집행의 예에 따라 개인휴대무기를 준비했다.
◇총장공관상황 정승화연행조는 12일 18시50분께 수사분실을 출발, 19시 조금 지나 공관에 도착했다. 허삼수국장 우경윤국장은 부관안내로 응접실로 갔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한길성분실장등 수사관 3명은 부관실에서 대기중이었고 현관앞에는 신동기 김덕수수사관이 있었다. 성환옥과장과 이종민헌병대장,이장석 양일균수사관은 공관입구에 있는 헌병초소로 가서 경비헌병에게『오늘 저녁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부에 보고가 된 것이니 개별행동을 하지말라』는 지시를 하고 정승화연행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정승화는 우·허 두 사람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뜸『너희들 어디서 왔어』라고 고성을 치기 시작했다. 『총장님 조사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잠깐만 합수부에 가서 녹음을 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거듭 요청했으나 『이놈들 가긴 어딜 가느냐. 내가 적어도 육군참모총장이다』고 소리치며 부관과 경호원을 불러 밖에서 경호원 6∼7명이 몰려들었다. 정승화가『이놈들 잡아라』고 소리치자 경호원들이 우·허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우국장이 경호원들에게 공무집행중이니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이들을 밀어내며 응접실 문밖으로 나갔는데 복도로 나가는 순간 2층계단에 있던 청년이 쏜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총소리와 함께 총장경호원들이 밖으로 도망쳤고 응접실안에는 허국장과 정승화만 남게 됐다.
이때 부관실에 이재천총장부관이 전화로 외부지원을 요청하려하자 한길성수사분실장이 통화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김인선경호대장과 이부관이 권총을 뽑아들고 저항하려했다. 한실장은 사태가 위급함을 느끼고 권총개머리판으로 이부관의 머리를 쳤고 이때 우국장이 총에 맞는 소리를 듣는 순간 상호 총기를 발사,부상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한실장이 부관대기실의 소란이 진정된 뒤 응접실에 나가자 소파에 정승화와 허국장이 앉아 있었다. 응접실에는 청년 1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허국장은 사격중지를 정승화에게 요청했다. 이 장면을 본 박원철수사관이 유리창을 부수고 뛰어들어왔다. 청년은 2층으로 도망쳤고 합수부의 3명은 정승화를 데리고 나갔다.
▷30경비단의 회동◁
본부장은 정승화연행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장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군부내의 동요와 반발을 막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유학성국방부군수차관보 차규헌수도군단장 황영시1군단장등 8명을 정승화연행일인 12일 30경비단장실로 초청했다.
정승화가 연행에 불응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고 군장성들이 합수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앞서 이학봉 수사1국장에게 정승화연행준비를 지시한 다음날인 12월7일 서울에 외박을 나온 노태우9사단장에게 정승화연행조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유학성등 8명의 장성은 12일 하오6시30분께 30경비단장실에 도착, 이날 있었던 진급자발표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19시50분께 허화평비서실장이 장세동 30경비단장에게 정총장을 연행했다고 전화해오자 한동안 놀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10·26이후 정승화총장의 잇단 불투명한 발언으로 의혹이 있던 때여서 정승화연행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뒤이어 정총장연행과정에서 합수부의 우경윤대령이 부상하고 출동했던▷합수부 대응과 난국수습◁
33헌병대 병력이 공관지역을 경비하던 해병대원에게 포위돼 총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통보됐다. 사태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진영33경비단장에게 사태를 수습하도록 부탁했다. 당시 노재현장관의 소재파악이 안됐고 장태완수경사령관의 반발움직임마저 있어 유학성등 5명의 장성은 대통령을 찾아 뵙고 정총장 연행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21시30분께 본부장과 함께 대통령공관으로 갔다. 최규하대통령에게 갔던 5명중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등이 돌아왔다. 이들은 노재현장관이 대통령의 출두지시에 응한 이상 대통령의 재가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정승화연행으로 인한 혼란도 곧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후 윤차장에게 병력출동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장태완등이 병력을 출동,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30경비단의 모든 통신선이 절단돼 잔류장성들은 13일 0시30분 합수부로 갔다.
◇정총장의 연행과 반발 정총장의 연행은 수사보안을 위해 본부장이 이학봉수사1국장과 우경윤수사2국장 허삼수조정통제국장 허화평비서실장등 관계자4명에게만 알렸고 다른 합수부원이나 보안사요원은 연행준비사실조차 몰랐다. 정총장은 12일 19시30분께 허국장이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관원의 총격으로 우국장이 부상했다. 정도영보안사보안처장은 허실장으로부터 정총장연행사실을 얘기듣고 20시30분께 변규수육군보안부대장에게 윤성민육참차장및 육본참모진에게 연행배경설명및 사태오인으로 인한 병력출동이 없도록 지휘조언할 것을 지시했다. 윤차장은 변부대장에게 경위를 보고받고도 「진돗개 하나」 발령을 지속했다. 이후 정처장은 쇄도한 각급부대 보안부대장들의 진돗개 발령 문의전화에 정총장연행사실을 통보하고 군의 동요가 없도록 소속지휘관에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보안사는 21일30분께 장태완수도경비사령관등 정총장계열군부의 합수부및 30경비단공격기도를 파악, 정처장에게 보고했다. 정처장은 정총장연행이후 군부대동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보안처관계관들을 소집해 각급 지휘관에게 정총장의 연행배경을 알려 병력출동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보안사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시로 합수부에 통보되었다. 하지만 당시 본부장은 유학성등 5명의 장성과 함께 최대통령에게 정총장연행조사의 재가를 건의하기 위해 대통령공관에 가 있었다. 따라서 허실장과 허국장밖에 없는 합수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합수부의 대응 22시30분께 합수부로 돌아온 본부장은 정처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는데 본부장은 이때 처음으로 정총장계열군부의 무력반발기도실상을 알았고 최대통령이 이같은 상황을 모르는데 우려했다. 최대통령은 당시 노재현국방장관이 배석해야만 정총장연행문제를 재가하겠다고 했으나 노장관은 미8군내 연합사상황실로 도피한 상황이었다. 윤차장등 육본참모진도 임의로 육본지휘부를 수경사로 이동, 장사령관의 무력반발에 동조하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질의에 대한 소견◁ 본부장은 이희성중앙정보부장서리 김종환합참의장 김용휴차관 유병현한미연합사부사령관등 군수뇌부 개개인에게 장사령관의 군동원기도를 저지하는데 협조할 것을 호소했다. 본부장의 군통수체계 정상화 노력은 장사령관 정병주특전사령관 이건영3군사령관등 정총장계열의 독자군사행동강행으로 무산됐고 본부장은 이에 장사령관등의 기도를 군통수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 23시30분께 조홍수경사헌병단장에게 장사령관의 체포를 지시했다. 당시는 군지휘체계의 분열로 정총장계열장성의 반란행위를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극한상황이었다. 본부장은 결국 국가적 위기상황대처를 위해 1·3·5공수여단에 이들을 막기 위한 병력출동을 요청했고 이후 장·정 두사령관을 체포했다.
◇「배후세력」에 관한 시비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30경비단 회동 장성과 「하나회」가 정총장연행과 병력동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집행한 「배후조정세력」이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정총장연행의 결정은 수사실무자인 이학봉 수사1국장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건의에 따라 수사책임자인 본부장이 결정한 것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또한 정총장 연행에 참여한 인사는 모두가 합수부 수사요원이었으며 다른 부대나 부서로부터는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가 없었다. 정총장 연행일 이전에 이를 알고 있었던 인사는 노태우9사단장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본부장이 노사단장에게 이를 알린 것은 연행에 예상되는 군부내 동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사태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어떤 목적도 없었다.
30경비단 회동은 과도정부체제라는 당시의 특수하고도 어려운 시대적 상황아래서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 조사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고소인들은 초청된 장성들이 「하나회」의 중추인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하나회에 속한 장성은 노사단장, 박준병20사단장, 박희도1공수여단장 3명뿐이었다. 더욱이 30경비단에 온 장성중 원로급인 유학성 중장(국방부 군수차관보), 차규헌 중장(수도군단장), 황영시 중장(1군단장)은 모두 다 정총장과 절친한 사이로 정총장계열로 보아야 할 인사들이었다. 최세창 장기오 장군은 김재규계열의 핵심 장성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총애를 받는 인사로서 「하나회」가 아니었다. 본부장은 이같이 정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장성들이 주종을 이루는 30경비단 회동에서 정총장 연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들의 양해를 구하려고 한 것이다. 본부장은 정총장의 연행사실이 사전에 누설될 것을 우려해 회동 장성들에게 모임의 목적을 알리지 않았으며 초청형식도 대상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했다.
박희도 장군이 30경비단장실에 있던 12일 22시께 1공수여단 병력을 동원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박장군은 12일 21시30분께부터 유학성장군과 함께 최규하대통령을 방문해 22시께에는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있는 때였다. 고소인들은 또 최세창장군과 장기오장군이 21시께 부대에 돌아간 것도 본부장과 30경비단에 있던 다른 장성들이 미리 부대에 돌아가 부대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트집을 잡고있으나 이들은 육군본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됨에 따라 부대에 돌아간 것이고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은 아니다.
◇최규하대통령 참고인조사와 관련된 시비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12월1일 최규하대통령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정총장 연행조사를 최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였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당시 김재규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계원은 『김재규가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한 직후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에게 이를 소상히 알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총장은 주임검찰관인 전창렬중령에게 최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의혹이 있어서는 곤란하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총장 연행일 결정과 관련된 시비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정총장 연행일을 12월12일로 결정한 것은 12월9일께 정총장이 본부장을 보안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려는 결정을 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이를 알게된 본부장이 대통령 재가가 나기 전인 12월12일에 정총장을 불법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재현 당시국방장관과 정총장 모두 부인하고 있다.
◇신촌만찬의 배경 「신촌만찬」은 79년 진급심사에서 장군이 된 수경사 헌병단 장조홍대령이 자축을 위해 마련한 모임이었다. 본부장은 정총장계열 핵심장성인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이 참석하는 「신촌만찬」을 30경비단회동과 마찬가지로 연행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하기로 했다. 본부장이 직접 참석하려 했으나 최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져 참석하지 못했다.【정리=신효섭·정희경기자】
◎“청와대 반응”/“검찰이 독자 처리할일” 애써 언급피해
전두환전대통령이 15일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불가피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자 야당에서는 「후안무치」라고 공격하며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자당등 여권은『검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일』이라며 애써 언급하지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청와대는 이날 전전대통령의 답변서제출과 관련,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않는게 좋다』며 언급을 자제하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다만 『김영삼대통령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쿠데타적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뜻을 밝혔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증거에 입각해 유무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뒤 죄가 된다고 보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최종단계에서 김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겠느냐』며 『그전에 청와대의 입장표명이란 있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소여부는 전직대통령이라는 신분, 국민정서 및 사회적 파장, 경과된 시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해 최종결정은 김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전전대통령측이 답변서에서 12·12가 쿠데타도, 쿠데타적 사건도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편데 대해서도 『피의자입장에서는 어떤 변소도 할수 있는 것아니냐』며 『김대통령은 검찰의 최종결정전까지는 이 사건수사에 대해 어떤 관심도 보이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반응/민자파장우려 청와대 눈치보며 함구 일관/민주과거 반성없는 억지주장에 충격·분노
민자당은 전전대통령의 답변서가 빚을 민감한 파장을 우려한듯 청와대등의 눈치를 살피며 함구로 일관했다. 당직자들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을 피했고 의원들도『김대통령이 이미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하지 않았느냐』고만 말했다.
반면 피고소인의 한사람인인 허화평의원은 『이번 답변서에는 가려진 진실이 없다고 본다』면서 『특히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는데 이제 그 반대쪽의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계인 박종웅의원은 『연희동이 정공법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향후 자신의 위상까지도 감안한 것같다』고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전전대통령의 답변서내용을 보고 『실로 후안무치한 답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전전대통령의 답변은 역모가 성공하면 충신이고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말에 다름아니다』면서 『반성없는 억지주장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당12·12진상조사위원인 한화갑 김옥두의원등은 『김대통령이 국민앞에 12·12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전전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정했으니 이제 정부가 검찰수사를 통해 분명한 심판을 내려야한다』고 단언했다. 또 강창성의원은 『12·12는 신군부가 법을 무시한채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하극상의 반란』이라며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유식·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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