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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귀향 외국인근로자 보상을”/「귀향모임」 동남아5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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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귀향 외국인근로자 보상을”/「귀향모임」 동남아5국 조사

입력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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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좌절감에 폐인… 대한 증오심 키워/네팔인 등 1차대상자 23명 노동부에 전달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고도 불법취업이라는 약점때문에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간다. 노동력을 상실한 이들 대부분은 귀국후 극심한 생활고와 좌절감속에서 폐인처럼 살면서 한국에 대한 증오심만을 키워가고 있다.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이상경변호사등 3인)은 이들에게 적법한 산재보상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지난 5월 종교인·법조인·노동계인사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귀향모임」(약칭)은 결성직후 우선 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스리랑카 인도등 동남아 5개국에 조사원을 보내 실태조사를 마친 뒤 1차로 산재보상금 지급대상자 23명(네팔인 17명, 방글라데시인 6명)의 명단을 작성, 15일 노동부에 전달했다. 「귀향모임」은 이와 함께 보상금과 체불임금을 송금해 주도록 정부가 적극 힘써 줄 것과 보상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들의 재입국 허가를 요구하는 청원서도 냈다.

 「귀향모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손가락이나 손목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불과 며칠, 심한 경우 몇시간 정도 병원에서 상처봉합수준의 응급처치만 받고 추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악덕기업주의 압력 때문이다. 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는 고사하고 출국때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한다.

 92년 4월 인천 K기업에서 일하다 오른 손목이 잘린 방글라데시인 수리야 구릉씨(39)는 인천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산재보상금 1천8백만원이 지급됐으나 회사측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 밀린 임금등 명목으로 4백만원만 주고 내쫓은 사실이 확인됐다.

 본국에서 교사등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이들도 많으나 불구 탓에 일자리를 다시 얻지못해 주변의 냉대속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2월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산재보상을 해주고, 이를 3년간 소급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부에 신청된 건수는 65명에 불과하다. 제도의 미비와 업주들의 몰이해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귀향모임」에서는 노동부의 산재보상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억울하게 추방된 외국인근로자수를 대략 5천명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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