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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폐연료봉 반입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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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폐연료봉 반입 금지령

입력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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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미사우스캐롤라이나주)AFP UPI=연합】 미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연방지법은 13일 미정부가 유럽 국가들로부터 폐연료봉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봉쇄했다. 연방지법의 매튜 페리판사는 이날 주당국은 핵연료 비축계획의 안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스웨덴, 오스트리아등 유럽 7개국으로부터 폐연료봉 1백53개를 미국으로 반입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페리판사는 또 『핵연료봉 반입이 끼칠 피해는 연방정부보다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측에 더 크다』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군사 시설의 핵물질 비축 계획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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