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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질서교육 강화지시/학교기물 파괴땐 구상권 적극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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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질서교육 강화지시/학교기물 파괴땐 구상권 적극발동도

입력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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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5일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기물파괴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고,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내용을 주지시켜 질서교육을 강화하라고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지시했다. 교육부는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를 잘못 이해하는 일부학생들의 법질서문란행위가 등교거부 집단시위로 확산되고, 오렌지족 폭주족등의 퇴폐풍조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며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기초질서·사회생활규범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치원은 연40시간이상, 초·중교는 연20시간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외출시 교복을 착용케 함은 물론 혐오감을 주는 머리모양이나 외국어표기 복장 착용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1만6천5백여명으로 파악되는 성행 불량학생과 2백41개교의 4백19개 불량서클 가입학생은 개별지도하고, 퇴폐의 원인이 되는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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