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엄벌주의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자 그 다음날인 15일이 되어서야 인천북구청사건의 최종적 행정책임기관인 내무부가 시·도지사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날 내무장관은 행정구역개편 기본원칙과 추진 일정에 관한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는 자리에서 부차적으로 인천북구청사건에도 비로소 언급, 과거 5년동안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기관장 책임하에 전수점검토록하고 각종 인·허가와 건축·위생등 부조리 소지분야에 대한 독찰강화도 아울러 지시했다고 한다.
인천북구청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 뒤늦었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전국 시·도행정책임자에게 대책을 당부한것은 그나마 이제야 해당 책임부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날 내무장관 스스로도 이번 사건이 단순사고가 아닌 조직범행이라고 정의,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감독의무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하고 이런 사례가 비단 인천에만 있다고 할 수 없음도 드디어 인정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기관장 책임하의 전수점검지시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미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사건당시 거액의 상납을 받은 혐의인 구청장·부구청장이 인천시의 간부직 공무원으로 옮겨가 있음이 확인된 마당인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과연 제대로 누구를 감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소리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새삼 걱정되는 게 인천북구청사건에 대한 올바른 대책방향이다. 대통령의 엄명에다 감사원의 감사강화 및 세무공직자감사, 그리고 내무부 대책과 아울러 정치권대책마저 바야흐로 앞다퉈 한꺼번에 쏟아질 모양이 아닌가.
이런 대책마련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특별조사 및 대책수립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의 성격자체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원시적이고 반국가적인 사건인 바에야 중구난방으로 한때 떠들다 끝낼게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장기계획아래 철저히 전국적 실태를 파헤치면서 현대적 행정경영 원리에도 부응하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모든 세금의 은행납입제시행, 세금징수업무 전산화계획의 앞당김,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순환보직실시, 하위직으로의 재산등록대상 확대 및 비리관련재산 몰수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세부대책들이 망라되는 한편으로 수사·감사를 통해 전국적 비리의 실상이 정직하게 파악되면서 응분의 무거운 책임을 관련자들에게 묻기 위해서라도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높아지는 것이다. 당국의 가일층 분발속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 대책과 수습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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