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지정전구입 폭리도【인천= 김승일·서의동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 사건의 주범 안영휘씨(53)는 89∼91년 인천시청과 북구청 주변 땅을 집중 매입, 막대한 투자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3·30·31면
이에 따라 안씨가 인천시와 북구청의 토지용도지정 및 청사이전정보등을 빼내 땅투기에 이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 취재에 의하면 안씨는 89년 9월 인천시청 인근인 남동구 구월1동 1129의 15와 16에 있는 2필지 2백14평의 땅을 매입했다. 안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이 일대는 구획정리사업이 갓 끝난 상태여서 땅값은 평당 2백만원선이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92년 일대를 업무용시설지구에서 상업시설지구로 용도를 재지정하면서 땅값이 폭등, 현재 땅값은 평당 7백만원선으로 올랐다.
안씨는 이 땅에 올해초부터 부인 명의로 지상 5층 지하 1층 연건평 7백10평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80% 공정이 진척된 건물이 완공되면 대지가격을 합쳐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평가했다.
안씨는 또 89년 10월 북구청과 인접한 북구 부평동 442의 8 대지 1백30평에 있는 2층건물을 동생명의로 매입했으며 90년 3월에는 북구청과 마주 보는 부평동 373의 26 대지 2백50평을 매입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일대는 북구청이 96년 갈산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청사부지를 일반에 매각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상업용지로 개발될 전망이어서 큰 폭의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북구청 이전계획은 89년부터 본격 추진돼 안씨는 이같은 계획을 사전에 알고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차장 부지는 전소유주의 세금미납으로 북구청에 가압류됐던 땅이어서 안씨가 담당 공무원들에게서 관련정보를 빼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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